13일 법안심사소위 상정 안돼 사실상 처리 무산

[이투뉴스] 논란을 빚어왔던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기능 통합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법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해온 전국전력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끝났다"며 허탈해 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9·15 정전사태' 이후 정태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업무를 한전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만 해도 14일까지 기일을 정해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8일과 1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자동 휴회됐다.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도 관련법안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이로써 해당법안은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품안전기본법 ▶무역보험법 ▶광업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등 6개 법안의 일부개정안이 처리됐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한 일간지에서 김 위원장을 지탄하는 내용의 사설을 내보내는가 하면 13일 당시 회의장 분위기를 보니 주말 사이에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엄청나게 작업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의원들이 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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