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시민은 80만원

[클릭코리아] 오는 9월 개장 예정인 울산하늘공원 사용료가 책정됐다. 

울산시는 울산하늘공원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울산하늘공원은 506억원을 들여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부지 9만8000㎡, 건축연면적 1만3453㎡ 규모로 조성, 지난 2009년 6월 착공, 오는 8월 준공, 9월 개장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울산하늘공원의 승화원(화장시설) 사용료는 대인 기준 울산시민은 10만 원, 관외주민은 80만 원으로 책정됐다.

추모의 집(봉안시설)은 개인단의 경우 울산시민은 22만 원, 관외 주민은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등은 승화원과 유택동산 사용료가 면제된다.

시는 입법예고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하늘공원의 세부 이용대상의 경우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며 "울산하늘공원 시설 사용료를 차등 책정해 관내 이용시민에게 경제적 부담경감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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