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우 의원 등 '석탄산업법' 개정안 발의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적자 해소와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9명은 이같은 내용의 석탄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광업권이 소멸된 광구의 인접 가행탄광이 통합,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석탄공사의 경영개선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영광업이 광업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993년 폐광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인근에 위치한 옛 함태탄광 등 개발여건이 우수한 인접탄광의 재개발이 가능해져 석탄공사의 경영개선은 물론 안정적인 무연탄 생산에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성광업소가 구 함태탄광을 대체 개발하게 되면 국내 무연탄 수급 사정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연료 걱정난 등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성광업소=지난 1936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장성광업소는 그 후 40년동안 2006년10월 현재까지 무연탄 8720만톤을 생산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무연탄 수요가 줄어든데다 광산 막장의 채탄 환경마저 악화돼 1988년 최고 221만톤이나 되던 연간 생산량이 현재 62만톤 가량으로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