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우 의원 등 '석탄산업법' 개정안 발의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적자 해소와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9명은 이같은 내용의 석탄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광업권이 소멸된 광구의 인접 가행탄광이 통합,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석탄공사의 경영개선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영광업이 광업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993년 폐광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인근에 위치한 옛 함태탄광 등 개발여건이 우수한 인접탄광의 재개발이 가능해져 석탄공사의 경영개선은 물론 안정적인 무연탄 생산에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성광업소가 구 함태탄광을 대체 개발하게 되면 국내 무연탄 수급 사정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연료 걱정난 등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성광업소=지난 1936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장성광업소는 그 후 40년동안 2006년10월 현재까지 무연탄 8720만톤을 생산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무연탄 수요가 줄어든데다 광산 막장의 채탄 환경마저 악화돼 1988년 최고 221만톤이나 되던 연간 생산량이 현재 62만톤 가량으로 감소했다.


◆함태탄광=지나 1993년 폐광된 태백시 소도동의 함태탄광은 장성광업소 문곡갱으로 부터 불과 700여m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채탄 막장 깊이도 지하 300m로 석공 장성광업소보다 훨씬 얕아 대체개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함태탄광은 국내 최고 열량을 자랑하던 무연탄 3175만여톤이 매장돼 있고 가채 광량도 1696만여톤으로 풍부해 이를 대체 개발할 수 있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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