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소 금연구역 지정…6월부터 부과

[클릭코리아] 서울 성동구는 다음 달부터 지역 내 어린이공원 22개소, 근린공원 10개소, 소공원 5개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6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매봉산 근린공원, 금호산 근린공원, 용답 근린공원 성수 근린공원, 미소 어린이공원, 응봉새말 어린이공원, 행당 어린이 공원, 상원 어린이공원, 향림 공원, 도장골 공원, 성동문화회관 입구 쉼터 1개소 등 38개소이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6일 구보에 고시하고, 금연구역 표지판을 지정 장소에 부착하며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5월말까지 금연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인 뒤 오는 6월 1일부터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성동구보건소 보건지도과(02-2286-7032)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오는 2014년까지 버스정류소,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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