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17일 재차 수정 공고 발표

▲ 일부 태양광 보급사업이 정부가 정한 최고 기준단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17일자 수정 공고.

[이투뉴스] 태양광 보급사업 기준단가 추가 삭감 논란에 대한 본지 보도(2월 13일자 1면 참조)와 관련, 17일 에너지관리공단이 기준단가 적용대상 사업에서 공공의무화사업과 금융지원사업을 전격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사업은 앞서 정부가 지난 17일 기준가를 추가 삭감해 수정 공고한 최고 설치단가 기준과 관계없이 별도 산정 기준가를 준용해 올해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수정공고 제2012-04호(사진)'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사실상 기습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센터 보급사업실 측은 '추가 수정 공고가 나갈 계획이 있냐'며 확인을 요청한 본지 질의에 "처음 듣는 얘기다"(그린홈 담당 직원),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담당 부서장)며 부인했었다.

수정 공고에 따르면, 기준단가를 적용받는 사업은 기존 그린홈100만호,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 금융지원사업, 설치의무기관보급사업 등 5개에서 그린홈, 일반보급, 지방보급 등 3개 사업으로 줄었다.

일부 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준단가 삭감으로 업계의 항의가 잇따르자 이를 재조정하는 대신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업계 반발을 진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센터 관계자는 "일부 사업은 공고된 단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무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제외된 사업은 추후 별도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는 공단이 근본적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임기응변식 대응을 일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시공 전문업체인 A사 관계자는 "지방보급사업도 지난번 기준가 삭감으로 사업성이 없어졌는데 이번에 개선조치가 없었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도 별도기준을 만드느라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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