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27일까지 접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현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12월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임기 3년의 새로운 이사장을 공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조합 이사장의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장하지 않고 학위 및 경력을 기준으로 해 조합에서 정하는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해양오염방제조합은 지난 1997년 11월13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출범해 초기의 유류오염방제에서 해양환경분야로 그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국내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합 이사장의 선임 절차는 8명으로 구성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접수된 지원자 중 선임 대상자의 2배수를 조합 운영위원회에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종 이사장 후보 1명을 확정한 후 해양경찰청장을 경유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선임된다.


이사장 공개모집에 따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www.kmprc.or.kr)를 참조하거나 인사정보팀(02-3498-85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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