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월 125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 대상

[클릭코리아] 울산 남구는 지난 1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15일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청한 곳은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7922개 가운데 2376여 곳이다.

이에 따라 구는 아직 지원 사업에 대해 모르는 사업장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협의체와 함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월 125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이며, 신청자는 사회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