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연금보험,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선택 필요

[이투뉴스]

노후 대비 '연금보험' 꼭 필요한 이유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노인층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 노후자금 마련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작 이렇다 할 만한 노후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2인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25년 뒤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의 필요한 보장자금 규모는 4억원 수준'이며 '월간 저축액은 60만원 선이 적정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도움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은퇴준비를 위해 추가로 이 같은 월간 저축액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월 60만원을 노후대비만을 위해 저축에 투자할 수 있는 가계는 많지 않다.

바로 자녀교육비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지출한 교육비 규모가 사상 최대인 40조원, 특히 '사교육비' 명목으로 쓰인 돈은 약 19조원으로 전체 교육비 지출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교육비 지출액 비중도 10% 정도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처럼 자녀교육과 생활비에 상당수 지출하는 대한민국 부모들이 월 60만원을 자신의 노후설계에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월 10~40만원 가량의 소액을 투자상품으로 돌려 연금을 증가시키는 것이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각광받는 것이 연금보험 상품들이다.

그렇다면 최근 주목 받는 연금보험 상품인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비교를 통해 나에게 알맞은 은퇴설계법을 찾아보자.

선호도 1위, 원금 2배 지키면서 고수익 노리는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는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이 있는데,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대신 주식시장이 불황일 때는 적립금을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안전장치를 지니면서 수익을 올리는 변액연금보험이 대세이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상품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격적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원금보장 기능이 맡는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 수익률이 오르면 연금적립금 보증비율도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함으로써(스텝업) 수익율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 시 스텝업 기능으로 원금 이상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 변액연금보험은 고수익을 달성 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이 증가함으로써 기존 연금보험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의 실질가치 하락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금의 최고 200~300%까지 보증해주는 상품들이 출시돼 최근 변액연금보험이 노후준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 200% 스텝업상품을 살펴보면 계약자 적립금이 단계별 수익률(120, 150, 180, 200%)을 달성할 때마다 연금 개시 시점에 해당 금액을 최저 보증해준다. 한번 얻은 수익을 증시 변동과 관계없이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금 개시 3년 전까지 한번이라도 적립금이 120%를 달성하면 이후 펀드 수익률이 떨어져도 이 금액이 연금적립액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변액연금보험을 이용하면 월 10~20만원 소액으로 노후준비가 가능해진다.

안정성 최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복리이자 '연금저축보험'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일반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이중 수익이 더 높으면서 소득공제까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으로 '세제적격연금'이라고도 불린다. 공시이율을 따르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처럼 손해를 입을 확률이 없고 복리이자가 가능하기에 적금 같은 은행 저축상품들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연 400만원씩(보통 60-70만원 세금환급)받을 수 있고, 유배당상품으로 통상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 정도를 배당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에 비해 사업비가 훨씬 적게 책정이 되므로 같은 5%대 복리상품이라고 해도 은행권의 연금저축에 비해 실 수령액은 훨씬 더 많다.

리스크 최소화를 추구하는 안정성 위주의 투자자나 공격성투자를 줄여야 하는 장년층에게 알맞은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이득인 상품이라 중도해지는 금물이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중도해지 등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22% 중도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본 만큼 과세(22% 원천징수)되며,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가 부과된다.

한편, 변액연금보험은 운용회사는 어디인지, 사업비는 어떤지, 회사의 재정구조는 안전한지에 따라 내 상품의 수익률이 결정나므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기존 고객이나 가입 예정인 고객들은 전문 자산관리사와 함께 회사별 수익률을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자산관리사들이 온라인상담으로 국내외 생보사들의 사업비, 수수료를 비교 분석해 객관성 있는 연금보험 추천하고 있는 연금 비교사이트 연금넷(www.annuityinsu.com)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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