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속 서민생활 안정위해 상한제 도입

지역난방요금 인상폭이 10% 미만으로 한정되는 요금 상한제가 도입된다. 

고유가로 인해 급격한 인상 요인이 발생한 지역난방요금이 서민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떠오르기 전에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일 지역난방요금의 급격한 오르내림을 완화하고 요금 조정과정의 객관성ㆍ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난방 연료비 연동제 개선방안'을 고시하고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 라고 3일 밝혔다.

 

김학도 산자부 에너지관리팀장은 "최근처럼 유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6개월간 누적된 난방요금 인상요인이 일시에 반영돼 큰 폭의 요금인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은 매년 2월과 8월에 요금을 조정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급격한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 조정폭이 10%를 넘지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했다. 또 ±3% 이상의 요금 조정 요인이 생길 경우 매년 5월, 11월에 요금을 중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에 따른 사업자의 초과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산제를 도입했다.

요금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회계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료비 연동제 검증위원회'에서 법령ㆍ규정 준수 여부 및
요금 조정 필요성 등을 검증하도록 했다.

 

개선방안은 6개월 주기 요금 조정을 시행하는 지역난방공사, GS파워, 안산도시개발, 인천공항에너
지, 인천종합에너지, 주공 등 6개 사업자 공급지역에 적용되며 오는 11월 요금 조정시부터 반영된
다.

한편 지금까지 지역난방요금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성되었으며, 고정비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적용되고, 변동비에 대해서는 연료가격 변동분을 6개월 주기로 연동·조정해 왔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