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1가구 대상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클릭코리아] 서울시는 전세난 속에서 월세로 소득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고통 받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81가구를 선정, 가구당 7000만~8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전세 시세를 반영해 가구당 지원금을 상향하고, 신청자격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에 처해있던 장애인 가정까지 포함시켰다.ㅏ

지원금은 가구당 1천만원 상향됐으며, 신규 자격이 부여되는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월세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 등이다.

기존 지원대상인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 1~2급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의 경우 7000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8000만 원 이내로 모두 6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입주기간은 2년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장애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저 소득수준에 중증 장애가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은 최우선으로 돌봐야할 사회적 약자"라며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세자금 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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