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각 시 과태료 부과

[클릭코리아] 서천군은 최근 산불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에 대한 소각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작업은 매년 영농철에 산림과 연접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논·밭두렁을 소각하고, 농산부산물인 고춧대 등을 태우다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소각작업은 군청 소속 산불전문진화대원 36명과 읍·면 산불유급감시원 110명이 동원돼 사전에 마을별로 일괄 불 놓기를 허가한 후 진화차(살수차) 등을 대기시켜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이뤄진다.

이와 관련 군은 오는 15일까지 집중 소각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취약지에 대해 소각작업을 펼치는 가운데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거 엄중히 단속하고, 적발시 과태료(5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 주관 소각작업 외에 개별적인 소각은 불법 행위이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사전 허가 후 공동으로 소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군청 산림부서 및 각 해당 읍면에 소각지원을 요청 시 장비 및 인력지원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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