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최초 시행…위반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클릭코리아] 부산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SSM의 둘째·넷째 주 일요일 휴무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구청장·군수 협의회, 구·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 여론수렴을 통해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을 부산지역에 동일한 내용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무휴업일 일요일 월 2회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구·군은 기초의회 별 일정에 맞춰 다음달 중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다음 달 중 공포될 예정으로 위반 시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와 구·군은 대형마트와 SSM에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SSM 등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영향과 유통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를 연구용역 중"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소상공인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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