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실시 가능

[클릭코리아]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시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주소 등록지가 아닌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해당 교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달라도 주소가 등록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고장·분실·훼손 신고 후 재발급도 가능하다.

단, 주민센터에서는 교통카드 기능만 제공되는 단순 무임카드를 발급하며, 무임기능을 포함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기존과 동일하게 신한은행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1년간 카드 발급이 정지되므로 우대용 카드 사용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분실 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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