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까지 우리은행 방문·교환

[클릭코리아] 서울시는 지난 2009~2010년 발행된 '서울시 희망근로상품권' 미사용분을 19일부터 오는 2013년 12월까지 우리은행에서 현금 환전해준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희망근로사업은 지역 영세상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금의 일부(30%)를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 유통기한을 3개월로 정한 바 있다.

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희망근로상품권의 특별사용기간 운영 등으로 99.7%에 해당하는 993억3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회수됐으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시민 보유 상품권액이 2억9400만원에 달해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특별환전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환전기간 동안 미회수된 서울시 희망근로상품권을 보유한 시민들은 우리은행을 방문해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직접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임금시효 만료 후인 오는 2014년부터는 환전 및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기간 내 환전해야 한다.

시는 희망근로상품권 보유시민과 가맹점이 특별환전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자치구와 연계해 상인연합회·시장번영회는 물론 ▶자치구 홈페이지 ▶전광판 ▶반상회보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용기간 연장시행에도 희망근로참가자 중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일부가 미처 사용 못한 상품권이 쓸모없게 돼 시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환전기간을 따로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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