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공휴일 중 월 2회…오전 0~8시 영업제한

[클릭코리아] 서울시는 지역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SSM에 대해 일요일·공휴일 중 월 2회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자치구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의무휴업일의 경우 자치구 실정에 맞춰 월 2회 휴일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대형마트 64개, SSM 267개 등 331개 대규모점포가 영업하고 있으며, 88%에 해당하는 292개가 연중 쉬는 날 없이 운영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업제가 본격 실시되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성실한 이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휴업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하철, 버스정류장 광고판과 TV를 비롯해 시내전광판, 반상회 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구별 의무휴업일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무휴업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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