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

[클릭코리아] 동해시는 통장 위촉 시 나이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시는 나이를 이유로 임명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통장 위촉 시 나이제한을 폐지해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동해시 통반설치조례 및 동해시 통반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키로 하고 2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행 30세 이상 67세 이하로 규정된 통장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장 연령제한으로 묶여 있던 규칙의 임기규정은 삭제하고, 임기가 끝난 통장이 연임하고자 할 경우 '관할 통 주민의 총회를 거치거나 또는 동장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위촉한다(단, 공개모집 시에는 주민들이 열람 가능한 공공장소에 7일간 공고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경험을 가진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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