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본격 시행

[클릭코리아] 부산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가 다음달 11일부터 본격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따라 쇠고기, 배추김치와 같이 넙치(광어), 참돔, 조피볼락(우럭),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모든 음식점에서 반찬용, 찌개용 및 탕용으로 제공되는 의무화 대상 수산물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그 동안 수산물은 음식점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만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각 구·군과 함께 엄정하고 강력한 합동단속으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정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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