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11개나 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하나의 정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의 성토다.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을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 폐기물, 석탄가스화·액화, 지열, 수력, 해양에너지 등 11개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상용화가 완료돼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이다.

해상풍력은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바이오디젤은 올해부터 의무혼합제가 도입됐다.

지식경제부가 주무부처를, 신재생에너지과가 주무를 맡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이 실무를 맡고 있다.

2009년 MB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기조로 삼으면서 미래 신성장동력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국내 보급과 수출산업화 전략 등은 여전히 과도기에 머물고 있다.

물론 지난 몇 년간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부 의지대로 향후 몇 년 내에 우리나라가 세계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지원 정책보다 더 정교하고 세심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독일 등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관련 부처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브레인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맡아 장기적인 로드맵을 비롯한 보급 및 산업 육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무과인 신재생에너지과에 모두 1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나마도 관리직과 파견직을 제외하면 실무자는 10명에 불과하다. 실무 인력이 11개 신재생에너지원 갯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한 명의 사무관이 여러 개의 에너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순환근무에 따라 담당자가 바뀌면 관련 기관이나 업계 관계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책 설계 등 세부 업무는 어떻겠는가.  

상대적이긴 해도 전력과 석유, 가스, 석탄 등 타 에너지 관련 부서는 모두 하나의 에너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업무가 분장돼 있다. 심지어 원전산업과 관련된 주무부서에는 30여명 이상의 인원이 배체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비롯해 추진 예정인 RFS(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제도, RHO(신재생에너지 열 공급의무화)제도 등 굵직한 업무들이 몰려 있는 신재생에너지과는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판단하건데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장기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세워지기 어려워 보인다. 정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제대로 된 추진계획도 나오기 마련이다. 신재생에너지가 향후 우리나라의 100년을 먹여 살리는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우선 그에 걸맞은 내부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