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발전소 불법 인·허가 연루 혐의
현지 법률대리인 항소 불구 승소가능성 낮아

▲ 삼성의 태양광발전소 가압류 사건을 보도한 현지 한 일간지 온라인 뉴스 사이트.

[이투뉴스] 삼성이 수백억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이탈리아 정부에 가압류 당했다. 발전소 건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가 불법 인·허가에 연류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은 송사를 벌이고 있으나 승소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에 따라 자칫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이투뉴스>가 업계 소식통과 현지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단독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탈리아 남부 브린디지노시(市)에 2200만 유로(한화 약 320억원)를 들여 건설한 태양광발전소를 지난 2월 현지 검찰에 가압류 당했다. 용도를 불법 전용한 부지에 발전소를 건립했다는 혐의다. 이미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상업발전소의 발전차액 수급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삼성의 주력계열사인 삼성물산은 최근 수년간 북미와 남유럽에서 활발한 태양광·풍력사업을 전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발전소도 현지서 태양광발전소 건설붐이 일었던 2010년말 착수돼 지난해 2월께 완공된 사업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압류조치된 전체 부지는 28ha(약 8만4700평)에 달한다. 앞서 현지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장에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또 최근까지 10여차례나 강도높은 전방위 조사를 벌여 삼성 측 사업에 연루된 개발사업자 등 10여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농지를 건축부지로 위장하는 등 불법을 자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완공된 다른 발전소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우리도 옛 토지소유주가 안고 있던 문제로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2008년 당시 토지(부지) 소유주가 토지를 분할해 사업 인·허가를 받았고, 이후 유럽의 모 회사에 토지 및 사업권을 매각했으며 우린 이 회사로부터 다시 사업권을 인수해 발전소를 완공한 것"이라면서 "현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 측 기대와 달리 현지 법원은 최근 열린 1차 소송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줬으며, 삼성은 즉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발전소 인·허가 과정의 불법행위는 법리 해석이나 관용의 대상이 아니란 점에서 삼성 측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삼성이 이번 송사에서 최종 패소한다면 자산 몰수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손실은 물론 충분한 검토없이 해외사업에서 무리수를 둬 화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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