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ㆍ기금 사용ㆍ홍보 등 현안 산적

높은 해외자원 의존도와 화석연료 의존도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가로 막고 있는 장벽은 높기만 하다.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산업인만큼 막대한 자금 지원이 절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태양광ㆍ풍력ㆍ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면 그 전기를 비싼 값에 사주는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in-Tariff)를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약 218억원을 이 제도에 투입했다. 또 각 발전사에게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 또는 구입할 의무를 지우는 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부터 '그린프라이싱(Green Pricing)'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3000㎡ 이상의 건물을 신설하는 공공기관은 총 건설비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입해야 한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부는 기존 공공기관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공공기관의 전기요금에 1% 정도로 그린프라이싱 제도를 적용하면 약 1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기관에 이 제로를 적용한 후 결과에 따라 민간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녹색가격이라고도 불리는 그린프라이싱이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제도다. 그린프라이싱 제도를 수용하는 소비자는 다른 소비자보다 에너지 사용 요금을 더 지급하게 된다. 여기서 나온 재원을 신재생에너지관련 설비 개발에 사용한다. 소비자가 혜택을 받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돕는다는 취지의 제도다. 주로 전기요금에 적용한다.

 

◆현안 1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이 제도 도입과 입법을 추진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제도로 얻은 수익을 산자부 산하기관인 에너지재단이 사용하도록 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민간 부문으로 이 제도를 확대하면서, 또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규정을 민간에 적용하면서 에너지재단 같은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 후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시민단체가 연합한 연대가 수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린프라이싱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독일ㆍ미국ㆍ호주의 사례를 분석한 환경부는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공개와 중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임을 인증받는 녹색전력인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안 2
그린프라이싱 제도로 얻은 수익을 사용하는 방법도 논의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그린프라이싱 제도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의 18.9%가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은 그린프라이싱제도의 의미를 이해라는 소비자다. 또 이 중 가장 많은 23.6%가 1500~3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시민단체도 전체 소비자의 1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월 3000원씩 140만가구가 참여할 경우를 단순 계산하면 매월 약 42억원, 연간 504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수익을 어떻게 사용해야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분야 한 전문가는 "정부가 수익을 낼 방법만 생각하고 이를 어디에 투자해 어떤 수익을 추가로 발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해 전기를 만들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측에서 제시되고 있다. 또 정부가 이 제도로 발생한 수익만큼의 매칭펀드(공동자금출자)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는 "연간 504억원의 수익이 그린프라이싱 제도로 얻어지면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칭펀드를 정부가 조성해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돈을 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살리는데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현안 3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이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해 실패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모르는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야 그린프라이싱 제도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소비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환경부가 편 설문조사 결과에 배경을 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그린프라이싱 제도에 대한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소비자인 국민이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력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와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1일 그린프라이싱 제도 도입관련 공청회를 연다. 산자부가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엔 한국전력공사ㆍ공공기관ㆍ소비자단체ㆍ시민단체 등 가계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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