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언론사·기자 윤리 망각

▲ 본지 단독보도 기사를 출처도 밝히지 않고 인용해 보도한 <뉴시스> 해당기사.

[이투뉴스] 민영뉴스통신사인 <뉴시스>가 최근 본지가 단독보도한 "삼성, 수백억원 태양광발전소 가압류 '속앓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출처도 표기하지 않고 자사 취재기사인냥 19일 보도했다. 또 이런 점을 지적하자 "알아서 하라"며 언론사로서 기본적인 윤리마저 저버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뉴시스>는 "삼성물산 이탈리아에서 운영중인 태양광발전소 가압류"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출했다. 그러나 해당기사는 <이투뉴스>가 지난 9일 오전 온·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이미 보도한 내용으로 사건개요부터 최근 진행사항까지 본지 보도내용과 일치했다. 심지어 <뉴시스>는 본지가 미처 수정하지 못한 일부 수치를 그대로 전재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삼성이 해외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불법 토지 인·허가 혐의로 부지를 가압류 당해 난처한 입장이 됐다는 내용의 해당기사는 본지의 땀과 집념이 깃든 저작물이다. 보름이 넘는 팩트확인 작업과 현지언론 및 관계자 인터뷰, 태양광 산업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물이다.

그런데 <뉴시스>는 해당기사를 보도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치 자체 취재기사인냥 보도하고도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뉴시스> 보도기사는 주요포털 등에 송고됨과 동시에 <미디어다음>의 톱뉴스로 게재되는 등 반향을 일으켰다.

현재 <뉴시스> 홈페이지 '종합', '경제' 카테고리의 인기기사 1위로도 랭크돼 있다. 여기에 일부 인터넷 신문사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는 후속보도를 내고 있다. 기사출처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문사의 콘텐츠 주인이 바뀐 셈이다.

<이투뉴스>는 <뉴시스>의 이같은 행태가 언론 윤리에 위배됨은 물론 저작물을 출처 표기없이 사용한 표절보도로 간주하고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 및 데스크에 항의하고 출처 표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뉴시스> 측은 "우리도 나름 취재해서 보도한 것"이라며 불응하고 있다. 해당기사 취재를 지시했다는 데스크 역시 "우리가 기사에 단독이라고 쓴 것 아니잖냐"며 군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문제가 된 기사를 작성한 우은식 기자 역시 "(기사 작성을 위해) 블로그도 검색했고, 그쪽에(삼성물산) 확인해서 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어떤 제보와 취재원을 통해 확인했냐'는 질문에는 "그걸 왜 말해줘야 하냐"며 말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우 기자의 해명과 달리 온라인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한 블로그나 트위터에는 본지 기사를 전제한 내용 이외에 어떠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또 해당기업을 통해 내용을 취재했다는 말과 달리 "기사 말미에 언급된 임원의 간단한 코멘트 이외에 어떤 내용도 설명해 준 적이 없다"고 삼성 측은 밝혔다.

<뉴시스>의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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