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평가기관서 전문 분야별 현장·서류 심사
신청기업 증가세, 기술·사업·전문기업 685건 인증

▲ 지난해 10월 에너지관리공단이 개최한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에 개설된 녹색인증 홍보관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모이고 있다.
[이투뉴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의 이목이 환경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녹색경영과 녹색기술개발 등 녹색시대를 대비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모든 이슈에 '녹색'이 뒤따르면서 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녹색이 회사 경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환경규제 강화로 녹색보호주의 등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친환경 인식 제고로 새로운 시장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인증제를 도입하고 기술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시장 확대에 나섰다.

금융투자-기술개발-사업화, 선순환구조 목적

녹색인증제도는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금의 회수기간이 오래 걸리는 녹색산업의 금융권 자금조달을 위해 2010년 4월 도입됐다.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참여와 기술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검증 시스템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녹색인증은 기업 지원 강화와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통한 '인증-금융투자-기술개발-사업화-인증'의 선순환구조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녹색인증은 기술과 사업, 전문기업확인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술인증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10대 분야 85개 중점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에서 다시 기술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중·소 항목으로 분류하고 전략품목과 핵심 요소기술을 선정한다. 기술 수준과 목표의 구체·명확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 기술 우수성(60점)과 에너지·자원의 절약, 기후변화 대응, 환경훼손 억제 등 녹색성(40점)을 중심으로 평가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녹색사업은 녹색기술 10대 분야 가운데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선정하며, 고시된 인증대상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의 신·증설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도 포함된다.

녹색사업의 인증기준은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오염물질 저감 등 긍정적인 영향과 산림습지·생태공간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 부정적 영향을 분석 후 종합 판단하는 환경기대효과(50점)가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 활용성(30점), 정책정합성(20점) 등을 합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을 인증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공공 인프라 성격의 프로젝트는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가 생략돼 70점 만점에 50점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단 인증 받은 기술이 복수일 경우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의 합이 30% 이상이면 된다. 녹색전문기업을 확인받은 기업은 모두 기술인증을 획득한 셈이다.

녹색인증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을 맡아 녹색인증의 신청·접수 및 발급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흥원 내 녹색인증사무국이 인증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아울러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11개가 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평가기관은 녹색기술과 녹색사업 중분류 단위로 평가위원 3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기관이 전담기관으로 인증대상을 추천하면 각 관계부처가 추천한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전담·평가기관의 단장급 보직자 17인으로 구성된 녹색인증심의위원회가 인증을 조정 또는 확정하게 된다.

4월 현재 인증이 완료된 녹색기술은 597건, 녹색사업은 18건, 전문기업 확인은 70건 등 모두 685건이다.

신재생·에너지절약 등 분야별 정책융자 혜택

녹색인증의 지원혜택은 크게 ▶녹색산업 융자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으로 나뉜다.

녹색인증기업에게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융자와 에너지 절약시설 보급, 농업시설 개·보수 및 운영과 관련한 농업종합자금, 관광사업체 신·증축 관광기금, 재활용산업체 사업화 환경산업육성 융자 등 각 산업별 보급융자 참여를 우대한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우선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업별 융자한도가 예외 적용된다.

이밖에 기술보증기금 주관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녹색인증기업에게 기술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권 대출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녹색산업 진입을 위해 '그린하이테크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수출 부문에서는 수출입은행의 무담보 수출특례 신용대출과 무역보험공사의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제 이용 시 우대 받을 수 있다.

판로·마케팅 부문에서는 공공구매, 국방조달심사,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라디오나 지상파·DMB TV 광고료가 지원되며 코트라가 주관하는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에서도 유리하다. 수출기업화·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도 가점을 받는다. 

기술 사업화를 위해 녹색기술 인증취득 중소기업의 경우 평가기관의 성능시험검사비용 50%를 환급 지원하고 있다.

인력 부분에서도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해외기술인력 도입 또는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파견 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는다.

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추진하는 국가 R&D 사업 참여와 특허 우선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한편 녹색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녹색예금·채권·펀드 등을 통한 조달자금의 일정부분(60%) 이상이 녹색 인증사업 또는 녹색인증 기업에 대출·투자될 경우 녹색금융상품으로 인정받는다.

현재 산은자산운용에서 500억원 규모의 '산은-KoFC 제1호 녹색인증 사모증권 투자신탁' 펀드를 캐피탈 콜 방식으로 출자해 운영하고 있으며 IBK기업은행과 경남은행, KB국민은행, 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이 일부 금융상품에서 녹색인증 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각 지자체들은 인증수수료 지원과 사업화 컨설팅 등 녹색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녹색 분야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컨설팅에서 자금, 공장입지, 제품홍보 등 전과정을 지원하는 '그린-올(Green-All)'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 소재 녹색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수수료와 성능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과 경남, 경북 등도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기업의 녹색인증 취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신청기업 편의 향상 기대

녹색인증은 도입 2년을 맞아 유효기간 연장 신청과 신규 인증 확대를 비롯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는 그동안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반영해 녹색인증 운영요령 부처별 고시를 개정했다.

시행 초기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인증 유효기간(2년) 첫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연장 절차와 신청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편의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기존 45일이던 신청 처리기간을 30일로 줄이면서 기술수준이 동일하면 연장수수료를 무료로, 변경됐거나 녹색사업 연장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토록 했다.

또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의 매출액 확인을 공인회계사 외 세무사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신청기술 설명서의 작성항목을 줄였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지난 2년간의 인증기업 성과 보고서를 신규 신청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연 1회 실시되던 정기개정 외 녹색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따른 기술수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시개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5월 정기개정과 이후 진행된 수시개정으로 현재 녹색기술 핵심 요소기술 범위는 1750개로, 사업은 105개로 확대됐으며 696건의 기술수준이 개선됐다.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는 정기개정에서는 태양전지 모듈과 열전냉각, 습식세정 등 5개 핵심요소기술이 신규 추가되고, 조력·조류·파력발전과 에너지절감 공정 등에서 7개 기술수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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