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유가능물질관리 통해 운동장·야구장 등 원천차단

[이투뉴스] 학교 운동장은 물론 야구장에서 줄곧 터져나오던 석면검출 같은 기사를 이젠 볼 수 없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26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섬유형태를 띠는 광물로 흡입시 10∼4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치명적인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2009년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2011년 4월 제정됐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작업 등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법에는 2011년 초등학교 운동장 모래로 사용돼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와 전국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66%, 학교 건물의 85.7%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은 석면이 불순물로 일부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서 문헌과 현장조사를 거쳐 이번에 사문석을 비롯해 다양한 건축자재들을 지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된 사문석, 질석, 활석, 해포석은 수입·생산시 석면함유기준 1% 이하를 충족시켜야 하며, 유통시 석면허용기준 역시 용도 및 위험성에 따라 불검출∼1% 등의 기준에 맞춰 관리하게 된다.

또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의 소유자에 대해 법 시행 후 2∼3년 이내에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의 위치와 석면비산가능성을 파악해 관리하도록 했다. 석면건축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1월1일 이전에 천장재, 바닥재 등으로 사용된 바 있다.

더불어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개발사업에 의한 석면비산 관리, 재건축지역 등 석면해체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관리방안 등도 도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석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빈틈없는 석면관리로 석면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