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50만kW 보유한 13개 사업자 참여
REC 확보에 총력전… 무리한 목표설정 우려도

[이투뉴스] 정부는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시장 촉진을 위해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했다.

지난 10년간 FIT가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을 이끌었으나 설비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과 에너지원간 가격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PS를 도입한 것이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이 총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며 공급의무자들은 설비를 직접 건설하거나 REC 구매 등을 통해 의무이행을 시행하게 된다.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설치된 rps 통합운영센터.
RPS는 저비용으로 보급목표 달성 가능
RPS 시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한 설비 규모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올해 2.0%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는 0.5%씩, 이후 1.0%씩 공급의무비율이 늘어 2022년에는 총 공급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FIT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국내 총 발전량에서의 발전 비중은 큰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태양광 분야는 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올해 276GWh, 2013년 591GWh, 2014년 907GWh, 2015년 1235GWh으로 초기 5년간 별도 의무할당물량을 배정했다. 2016년 이후부터는 1577GWh가 배정된다. 태양광 별도 의무량의 50% 이상은 자체 설비 건설이 아닌 거래시장을 통한 외부구매로 확보해야 한다.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6개와 SK E&S, GS EPS, GS파워, POSCO에너지, MPC율촌전력 등 5개 민간발전사를 비롯해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모두 13개 사업자다.

RPS는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장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REC 거래제도가 동반된다. 온실가스 총량규제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이 RPS에서는 공급량 확보의 유연성을 위해 REC 거래제도를 운영하는 셈이다.

REC는 RPS 대상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교환·지불·저장·가치척도의 수단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설비와 발전량을 검증하고 발급한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PS 관련 종합적인 통계관리와 정책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REC의 발급, 등록, 폐기 등을 총괄하는 공급인증기관이다. 아울러 REC 발급대상의 설비확인과 사후관리, 거래시장 개설·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REC는 1kWh를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단가와 산업화 전략,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환경훼손 정도를 고려해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된다.

가중치가 1.0일 때 1kWh 발전량에 대해 1kWh의 인증서가 발급된다면 가중치가 0.5일 때는 1kWh에 대해 0.5kWh에 해당하는 인증서가 발급되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과 해상풍력 분야의 조기 산업화와 시장 확대 등을 고려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최대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과 에너지원별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되며 REC의 유효기간은 발급 월로부터 3년이다. 

공급량 확보 유연성 위해 REC 거래시장 운영 
REC는 공급의무자가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자체 확보가 어려운 경우 거래시장에서 구매하는 방법으로 외부조달을 할 수 있다.

REC 거래시장은 사전 계약에 의해 거래를 체결하는 계약시장과 매달 주기적으로 개설돼 매매가 이뤄지는 현물시장으로 나뉜다. 이 때 거래되는 REC는 별도 의무공급량이 정해진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시장에서는 발전소건설 단계에서 REC를 대규모로 인도·인수하는 공급계약이 진행되며 현물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매매체결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현물시장에서의 주문 수량 단위는 1REC로 가격 단위는 태양광이 1REC 당 1000원, 비태양광은 100원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태양광 부문 REC의 50% 이상은 이미 자체계약(건설)을 통해 매매가 완료된 상태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중대형 발전사업 투자가 여럿 진행되고 있다.  

반면 비태양광 부문은 설비 건설 계획은 세워져 있으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거래시장을 통한 매매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물 거래시장의 규모는 전체 REC 가운데 태양광 부문은 5%, 비태양광 부문은 2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PS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비상시 정부 보유 물량을 투입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갑작스런 시장 체제 전환과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거래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에 따른 초과이익이나 예기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거래시장 운영을 맡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PS 통합운영센터(TOC)를 설치하고 거래 현황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이 요동칠 경우 과거 FIT 제도 운영 당시 정부가 사들였던 REC 물량을 투입해 조절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REC 물량은 태양광 60만개, 비태양광 190만개 내외다.

한편 일각에서는 RPS가 무리한 목표설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RPS 공급의무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공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설비 증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거래시장에서 REC 물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폭등할 경우 정부 REC가 투입되고 이를 다시 의무공급자가 구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RPS 도입 초기 정부의 독려와 사업자들의 의욕적인 투자로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침체와 설비 증설 지연이 맞물릴 경우 자칫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모두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에너지관리공단 RPS 통합운영센터(TOC)에서 센터 관계자들이 현물거래 시장 경매 상황을 시연하고 있다. 태양광과 비태양광 현물시장이 개설되면 이곳에서 거래 현황을 체크하게 된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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