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부정적 입장 이어 시민단체도 중단 촉구

[이투뉴스] 법인택시의 CNG개조에 대해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의 부정적 검토 의견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나서 개조지원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구광역시가 앞장서 진행하고 있는 CNG개조비 지원사업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강력히 문제점을 제기하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의 CNG개조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주목된다.

법인택시의 CNG개조는 수년전부터 이미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으며, 부정적인 견해가 도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09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연료비 절감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기절감 효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CNG충전 인프라의 어려움과 기술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2010년 제시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CNG개조 차량이 가속 시 울컥거림과 시동 꺼짐 등 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에 대한 검토에서 개조에 따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개조비용 등에 비해 향후 기대되는 편익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지원의 타당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토해양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광역시가 건의한 택시의 CNG개조 지원에 대해 연료가격 및 연비는 우수하나 차량개조에 따른 추가비용과 폭발성 위험 및 향후 가격인상 요인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경우 CNG개조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국토해양부, 국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정부 부처 및 관련기관이 모두 CNG개조가 위험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법인택시의 LPG용기를 CNG용기로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법인택시 연료용기(LPG→CNG)개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올해만 18억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14년까지 3년간 법인택시 3300대의 개조비 79억원을 지원한다.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을 받아 이 사업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달 들어 LPG택시를 LPG-CNG 겸용택시로 개조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입찰참가 등록접수를 마쳤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을 들고 있는데 LPG택시의 CNG개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법사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투자심사자료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에도 비공개로 임했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겨우 공개된 투자심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의 분석보고서를 고려한 것은 전혀 없으며, 대기오염 개선 효과는 추상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김범일 대구시장의 방침만이 강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기대된다면 환경부와의 협조를 통해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나 환경부와의 협의는 전혀 없이 전액 시비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대구광역시 재정운영 관행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졸속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실련은 특혜의혹까지 제기하며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강행할 경우 김범일 시장을 비롯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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