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효율적 달성 기반 마련

[이투뉴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48·기권 3으로 여·야간 초당적 합의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정부안 제출 이후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산업계와 환경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수정대안이 만 1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

효율향상·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녹색기술 개발 기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는 제도다.

때문에 시장원리가 적용된 제도로 다른 정책에 비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녹색성장 체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설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녹색기술 관련 개발·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기후변화시대에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이 주목된다.

배출권 할당 등 세부규정 담기는 시행령 제정 '주목'
시민단체와 산업계에서는 각각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시행령 논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배출권거래제가 통과되긴 했지만 법안이 너무 허술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보완이 요구된다"면서 "실질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너무 낙관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배출전망치(BAU) 기준 국가 감축목표에 맞춰 배출권을 할당하면 경제성장 예측이 빗나갔을 때 시장에 배출권이 과잉 공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감축 목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BAU 자체를 엄격하게 설정하고 감축 목표를 절대량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이 과공급될 경우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제도가 감축의 동기부여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CDM(청정개발체제) 등 개발도상국에서의 감축분을 배출권으로 인정하는 외부 배출권의 국내 시장 편입 문제가 거론됐다. 시장 시스템의 유연성 측면에서 과도한 허용을 경계하고 합리적인 비율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탄소누출업종 기준을 정할 때도 객관적인 구분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추가적인 도입 반대를 주장했던 산업계는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서 최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장은 "관계부처에서 법안 시행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제3자 거래(외부 배출권 편입) 허용 시 투기세력의 시장 점유 우려와 국제 사회의 조기감축 인정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규정한 2020년부터 전 세계가 감축의무를 지는 데 합의한 '더반 플랫폼'에 반해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해 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6개월 이내에 배출권의 할당방법 및 절차, 배출권 보고·검증, 배출권 인증·상쇄, 금융·세제상 지원방법 등 시행령에 반영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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