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법안심사소위 3년간 계류된 채 논쟁만

[이투뉴스]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선진화 법안이 결국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지난 2일 제18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본회의에 가스산업 경쟁법안이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폐기됐다.

발전용 천연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9월 정부 입법형태로 제출됐으나 3년여간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쟁만 벌이고 계류된 상태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그동안 가스산업 경쟁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게 사실이다. 오히려 천연가스 수급불안 해소방안에 대한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만 높았다.

정부 측의 강력한 요청을 받은 여당 측이 안건상정에 힘을 쏟고 있으나 야당 측의 반대가 워낙 거셌다. 특히 국회 지경위원장을 맡은 김영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의 부정적 시각이 확고해 논의조차 쉽지 않았던 실정이다.

한편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도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자동폐기되며,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법률안도 자동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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