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도입주체는 정부기관ㆍ징수는 제3의 기관도 가능"

그린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 도입을 위해 선결해야할 문제가 5가지로 요약됐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그린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 국내도입 타당성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발적 또는 의무적 사항인가 ▲보조금과 발전차액지원제도 등과의 상충성 ▲적용대상과 도입주체 ▲프리미엄 징수 방법과 관리 ▲프리미엄 활용방안을 선결해야할 문제점으로 꼽았다.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도입주체에 대해 그는 "한국전력이나 산자부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으며, 또 한전과 산자부가 공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미엄 징수 방법과 관리에 대해서는 "한전 또는 제3의 기관이 참여하거나 산학연관민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녹색가격제도라고도 불리는 그린프라이싱 제도는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즉 전기요금에 추가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이 기금을 모아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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