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센터 "미확인 협회·업체, 공단에 확인해야"
시공기준·인증제품 미준수로 효율·A/S 보장 못해

[이투뉴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김형진)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사칭하거나 유사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내용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4일 밝혔다.

에관공은 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지원사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관련안내문을 '그린홈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에 게시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지식경제부 ‘2012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공고’(제2012-50호) 및 센터 지침에 따라 선정된 참여시공기업을 통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12년도 공고에 따른 정규사업은 신청이 완료된 상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린홈 홈페이지를 개설해 시공기업의 정보(시공분야, 시공지역, 설비제품, 시공실적 등)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원하는 기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중심의 보급사업이 시행된다.

그동안 참여시공기업(공급자)이 직접 영업을 통해 수요자를 발굴하던 기존방식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급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에관공 측은 "최근 일부 협회 및 업체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유사한 기관인 것처럼 가장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며 "정부보조금 없이 소비자 자부담금만으로 저렴하게 설비설치가 가능하다고 유인해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 저가의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고 밝혔다.

에관공에 따르면 이러한 사기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정한 설비 시공기준 미준수, 인증제품 미사용 등으로 인해 높은 효율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하지 않아 향후 A/S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현재 일반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김형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센터에서도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함께 명칭을 도용한 업체를 고발조치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기업체를 근절시킬 방법은 소비자들이 주의를 하는 것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유도하는 협회 및 업체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체가 있는 조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치 업체의 등록여부는 그린홈 홈페이지의 기업소개 코너 및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544-094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