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비봉·양사, 당진군 송악 일대 1.12% 정화필요

[이투뉴스] 폐석면광산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 가능성이 확인돼 향후 추가적인 정밀조사와 함께 정화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1년 폐석면광산 주변 및 석면함유가능지역 토양·지하수 등 석면함유 정밀조사’ 결과 일부 토양이 석면으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밀조사 우선순위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의 비봉·양사 및 신덕 폐석면광산과 석면함유 가능지역인 당진군 송악읍 일대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정밀조사는 석면광산 갱구를 중심으로 정방형 4km이내의 토양·지하수·대기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결과 조사면적 2512.1ha 중 1058.1ha(42.12%)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인체 위해정도에 따라 대책이 요구되는 토양오염면적은 1.12%인 28.1ha로 이들 지역은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검출농도가 0.25∼1%로 나타난 1030ha는 위해성평가 등 인체 위해도 확인을 통해 정화대상 여부를 판단한 결과 인체 위해도 등이 크지 않아 정화대상에서 제외됐다.

더불어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을 조사한 결과, 백석면, 트레몰라이트 석면, 악티노라이트 석면 등이 검출됐으며, 석면함유 가능지역인 당진군 송악읍 일대에서도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특히 신덕광산에서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최고농도 3.5%까지 검출됐고, 비봉·양사광산에서는 1.5%까지 검출됐다.

환경부는 향후 비봉·양사광산 및 신덕광산 정밀조사 결과를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주민 안전조치, 연차별 토양오염지역의 정화사업 및 광해방지사업 등의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체 위해정도에 따라 정화대상으로 분류된 곳은 조사대상의 1.12%지만, 이보다 넓은 지역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며 “앞으로 토양·지하수 조사 뿐 아니라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도 실시, 피해를 줄이는 데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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