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강화해 신축건물 설계단계부터 관리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도 10만㎡→5만㎡ 확대 추진

[이투뉴스] 서울시가 신축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0% 이상, LED 조명 설치비율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깐깐한 에너지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강화,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고효율 LED 설치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를 통한 신축 건물의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율 의무화는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LED조명 의무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에너지 소비형 건물을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 건물로 바꾸기 위한 이번 서울시의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강화는 연면적 10만㎡ 이상 신축 건물에 대해 적용되며 향후 5만㎡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심의기준 강화는 우선 현재 6%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내년에는 8% 이상 2014년부터는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효율 LED 조명 설치비율은 올해 25% 이상을 시작으로 2013년 35% 이상, 2014년부터는 조명기기 부하량의 5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대형 건축물 에너지 사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경청, 수렴한 후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를 현행 연면적 10만㎡ 이상에서 연면적 5만㎡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성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건물의 설계 단계는 물론 도시 조성 계획 단계부터 에너지를 절약과 효율 향상, 에너지 생산시스템을 갖추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