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호남권·영남권 등에서 제도 관련 실무 소개

[이투뉴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허증수)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시행 첫 해를 맞아 RPS 관련 설비 보유자 및 태양광 판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RPS 제도 지역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간 균형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수도권(7일), 호남권(8일), 영남권(10일)으로 나눠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RPS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운영규칙에 대한 소개를 통해 발전사업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급인증서 발급절차와 거래절차를 안내하는 등 실무에서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제도 운영과 관련한 질의·응답시간을 마련해 의문점을 해소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김형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센터는 RPS 제도의 공급인증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요구를 수렴·분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RPS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향후에도 제도에 대한 시장 수용성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RPS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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