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입지적합성 검토 통해 환경훼손 방지효과도

[이투뉴스] 환경부는 산하 지방환경관서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도를 운영한 결과 작년 한해 5500억원의 투자손실 방지 효과를 냈다고 9일 밝혔다.

사전입지상담제는 개발사업용으로 매입한 토지가 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적으로 부적합해 인·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투자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지적합성을 미리 자문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환경부 산하 7개 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66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입지 상담을 실시한 결과  69%에 해당하는 114건이 법규상 또는 환경적으로 입지가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대체입지를 찾을 것을 권고했다.

입지부적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114건 중 100건은 환경영향이 우려됐고, 나머지 14건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지가 부적절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토지매입비와 설계비용 등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를 추정하면 사전 입지상담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약 5500억원의 투자손실 방지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사전입지상담제의 이같은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사전입지상담제를 환경입지컨설팅제로 개편했다. 입지컨설팅제는 개발사업 구상단계에서 입지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가 최적입지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도와준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방 환경청에 입지컨설팅센터를 설치하고 기술사, 대학교수, 퇴직공무원 등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9명으로 입지상담 컨설턴트 풀을 구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입지컨설팅제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된 만큼 더 많은 이들이 컨설팅제도의 도움을 받아 투자손실을 예방하고 자연환경 훼손도 막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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