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비용분담협약 합의

[이투뉴스] 장마철마다 떠내려 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 처리에 대해 관련 지자체 모두가 서로 협력, 비용을 같이 물기로 했다.

환경부는 8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개 기관이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분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마철 상류에서 떠내려 온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82억원. 인천시는 그동안 이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책임이 있는 지자체들의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두고 지난 1년간 증가된 쓰레기 처리비용의 분담비율 협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환경부 중재로 3개 지자체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비용분담은 서울 22.8%, 인천 50.2%, 경기 27%씩 하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유지키로 결정됐다.

쓰레기 매립 등 여타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인천앞바다 쓰레기 문제 역시 지자체간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으나 장마철을 앞두고 이번에 상·하류에 위치한 3개 지자체가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지자체간 갈등문제를 중앙부처가 주도하여 상호 이해 및 양보를 이끌어낸 모범사례로서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수도권의 각종 환경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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