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개정 석대법 시행에 따라 대대적 특별단속

[이투뉴스]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한 번만 적발되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 첫번째 주유소가 나왔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에 따라 경찰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부산시 남구 C주유소가 무선리모콘을 조정해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 주유소는 화물컨테이너 부두 인근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상 물류를 배송하는 대형 화물차량 통행이 잦다는 점을 악용해 정상 경유탱크와 가짜 경유탱크에 각각 연결된 밸브를 리모콘으로 조정하는 수법으로 대형 차량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관리원은 소비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바로 가짜석유 판매 중지 및 불법시설물 사용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주유소에서 보관중인 가짜경유 12킬로리터를 봉인 조치했다.

한편, 개정된 석대법에 따라 이날부터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판매한 경우 1회 적발만으로도 등록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과징금 대체 불가)되며,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 2회 이상 받을 경우 가짜석유 판매 적발사실을 현수막으로 게시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석유관리원도 개정된 석대법에 따라 가짜석유 적발 시 판매중지 및 불법시설 사용중지, 폐기 명령과 시설에 대한 봉인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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