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게시일인 15일부터 효력 발생

[이투뉴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의결(5. 10)을 거쳐 강남·서초·송파구(이하 강남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강남3구 중 강남구 세곡동과 송파구 풍납동은 2004년 11월 이미 해제된 지역이며, 서초구 내곡·염곡·원지·신원동은 미지정 상태여서 이번 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인 지난 15일부터 발생했으며, 이로써 주택법 제80조의 2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정부가 이처럼 강남3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 것은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2010년 이후 가격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종료(2011.12)와 구입심리 위축 등으로 올해들어 크게 감소하는 등 법정 지정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가격하향 안정 및 거래부진 등 최근 시장여건 감안시,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투기발생이나 가격급등 우려는 희박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강남3구에서도 주택거래 계약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6억 초과) 등이 생략되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해진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준형 기자 jjoon121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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