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감시 및 CCTV설치, 재해대비 급수시설도 의무화

[이투뉴스]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CCTV 설치 등 보안이 대폭 강화되는 것은 물론 재해에 대비한 급수시설도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7일부터 정수장 시설기준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에는 취수장이나 정수장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는 한편 외부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장의 시설용량이 하루 1만㎥ 이상인 경우 취·정수장에 원수를 측정하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정수지 및 배수지에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를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외부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CCTV 설비 등 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지역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재해대비 급수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했다. 재해대비 급수시설은 대정전, 지진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하저수조, 급수탑, 응급 수도전 등을 설치해 음용수를 배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수도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보다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대정전, 지진 등 운반급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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