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사결과, 토양오염도 초과비율 14배

[이투뉴스] 15년 이상 노후된 주유소 3곳 중 1곳꼴로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주유소는 복합오염까지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서울 구로·강서구 소재 주거지역 인근 노후 주유소 및 산업시설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21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지역 인근의 토양·지하수 오염을 조기에 발견,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된 지 15년 이상 노후 주유소, 유류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21개 주유 및 유류저장시설의 28.6%인 6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면적은 287.1㎡, 오염량은 478.5㎥에 달했다.

기준을 초과한 6개 업체는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주유소로 조사됐으며, 특히 주유소 시설 주변과 주유기 및 배관 주변에서 오염상황이 많이 발견됐다.

오염물질은 TPH,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모두 유류 성분으로 조사됐으며, 2개소는 이들 물질이 복합적으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노후된 주유소 인근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해당 지자체에서 기준을 초과한 6개 주유소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조치를 명령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토양오염 초과 업체비율이 대행기관에 의해 실시된 기존 환경조사에 비해 최대 1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환경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주유소 토양오염 실태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올 5월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13개, 대전시 서구 소재 28개 등 41개 업체를 선정해 토양오염 기준 초과여부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크게 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실태조사와 토양 개황 및 정밀 조사 등 시설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로 구분해 실시된다.

더불어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오염도검사 조사지점 선정방법, 시료채취 방법 등을 개선, 주유소의 토양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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