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에서 최대 6개월간 인턴십 형태로 교육

[이투뉴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안 이행 등에 필요한 인적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생태독성시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태독성시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07년도 시행된 EU REACH와 2014년 이후로 예정돼 있는 국내 화평법 등으로 요구되는 생태독성 시험항목 중 국내에서 시험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항목의 시험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행 교육은 화평법 시행에 따른 6개 시험항목(지렁이 단기독성시험, 토양미생물영향시험, 활성슬러지 호흡저해시험, 흡착/탈착 스크리닝, 어류 배아 및 sac-fry단계 단기독성시험, 어류유생성장시험)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또한 이번 교육은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바이오톡스텍, 호서대학교 안전성평가센터 등 전문기관(GLP기관)에서 3개월 또는 6개월 과정의 인턴십 형태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생물학, 생명공학, 농화학, 환경공학 등 관련학과 졸업생 30여명으로 교육비는 전액무료고, 각각 체재비(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교육신청서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 keco.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5월21일부터 이메일(ecotox@keco.or.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교육이수자 전원에게는 환경부장관 명의의 교육이수증이 수여되며, 우수 교육생은 공단으로부터 환경부장관상 추천과 함께 국내 GLP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다.

박승환 이사장은 “날로 강화되는 국내외 화학물질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독성시험 전문인력 등 인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양성사업이 국내 화학기업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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