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국세·노무 등 3분야

[클릭코리아] 울산 남구는 생활 속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연중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생활민원 무료상담실은 구청 신관1층 민원여권과에서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이용 가능하다.

상담은 ▶가사·민사·형사 등 생활법률분야 ▶양도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분야 ▶체불임금·산재·고용보험·실업급여·해고 등 노무분야 3분야이며, 분야별로 상담요일이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은 화·목·금요일, 세무는 둘째·넷째 수요일, 노무는 첫째·셋째 수요일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전화(052-226-5600, 226-5591) 또는 방문, 구청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구민참여→전문가 무료상담)를 통해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연중 상담실을 운영해 하루 평균 이용자는 3.5명 정도로 지난해 662명이 이용했다"며 "분야별로는 법률 475명·세무 85명·노무 63명·작명 39명 등으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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