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시행 공론화 추진
열병합사업자나 대형건물 의무대상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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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신재생열공급의무화제도(RHO. Renewable heat obligation)가 늦어도 2014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제도설계에 들어가 연말까지 세부 시행안을 만들 계획이다.

RHO는 태양열·지열·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열원을 일정량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강제하는 제도다. 일정비율 이상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는 RPS와 같은 맥락의 제도다.   

다만 RPS의 의무이행대상이 한전 발전자회사 등 전력공급사라면 RHO는 열원을 공급·판매하는 열병합발전사업자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무이행대상 규모를 떠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체제는 한 차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RHO 도입방안에 대한 외부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업계 및 잠재 의무이행 대상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는)어느 정도 완성된 안을 갖고 공론화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첫 공청회인만큼 제도설명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RHO 도입을 전제로 하는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올초 첫 용역안을 제출받았고, 최근까지 보완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4월 30일자 섹션 A1면 <정부,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화(RHO) '만지작'> 기사 참조)

그러나 국내의 경우 RHO제도 자체가 아직 생소한 개념인데다 적절한 시행시기를 놓고도 정부 내부에서 아직 분명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면위 논의는 미뤄져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공론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관심은 시행시기와 이행대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회계법인 측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관련 공청회에서 열병합발전사업자를 이행대상으로 하는 1안과, 일정 규모 이상 대형건물을 이행대상으로 하는 2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어떤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되더라도 RPS대비 의무이행 대상 범위와 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일각에선 도시가스공급사업자까지 의무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고 선을 그은 뒤 "기본방향을 정하고 각 안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시기는 빠르면 내년말, 늦어도 2014년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연내 큰 틀의 시행안을 확정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RPS시행경과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기는 시간적으로 무리지만 큰 흐름을 볼 때 마냥 미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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