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매월 둘째 금요일·넷째 토요일 휴무

[클릭코리아] 서귀포시가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을 22일 고시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이번 고시를 통해 시내 대규모점포인 이마트 서귀포점과 홈플러스 서귀포점이 다음 달부터 매달 둘째 금요일과 넷째 토요일에 휴업을 하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일 서귀포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1일 생활권인 제주의 특성을 고려해 제주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과 동일하게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개정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는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행정시장이 지정고시하고, 대규모점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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