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5월 3일자 사회면에 "태양광주택 1만호 보급사업? 협회 사칭 자부담업자 '활개'"라는 제목으로 ㈜한국태양광발전협회가 인가를 받지 못한 단체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태양광발전협회는 주식회사로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으나 정관에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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