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검찰 133개소 합동조사 통해 76개 위반업소 적발

▲ 환경부와 검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 결과 폐수 집수조에 수중모터를 설치, 지하수와 섞어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투뉴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을 비롯해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법령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영산강, 섬진강 및 새만금유역에 소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폐기물침출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를 비롯해 76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율이 무려 57.1%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번 단속은 영산강과 섬진강, 새만금유역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환경감시단)와 광주지방검찰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실시했다.

환경부와 검찰은 133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를 대상으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단속해 57.1%인 76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 76곳 중 사법처리 대상 47건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송치했다. 아울러 행정처분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의뢰했다.

위반내역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가 30%인 2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이 16%인 12곳, 폐수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9곳으로 나타났다.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기타사항은 32곳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업장의 주요 환경법령 위반유형을 보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한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침출수 집수조에서 재이용집수조로 이송하는 배관을 절단해 폐수 0.48㎥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전남 담양군 소재의 동물성유지제조업체는 폐수(3.9㎥/일)를 지하수와 혼합해 희석 처리하다 적발됐으며, 전북 김제시의 자동차부품제조업는 2007년부터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반율이 높다는 것은 사업장의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부족과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라며 “앞으로 폐수 불법배출 등 반 환경적 기업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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