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차원

[클릭코리아]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소라 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소라 채취를 전면 금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라 채취가 금지된 기간 동안 소라를 채취해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법을 위반해 불법 채취한 소라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시는 효율적인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이달 말 현재 관내어촌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라 재고량을 조사해 현황을 파악하고 채취 금지기간 동안 주요 소라 취급 장소인 잠수작업장, 수산물유통업체 및 횟집을 대상으로 불법 소라 채취·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라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차원에서 금채기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소라를 채취하거나 유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업인 및 지역주민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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