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권리 강화 기대

[클릭코리아] 광주 남구는 민원인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친절도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인 권리고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 달 민원인 권리헌장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달 1일 정례조회를 통해 민원인권리헌장 선포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원인 권리고지제가 시행되면 창구발급민원, 지도단속과 현장민원, 계약민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해당 민원인에게 권리를 고지하게 되며, 담당자 연락처, 부조리신고센터, 민원인 권리를 명시한 명함을 제공해야 한다.

구가 제정한 민원인 권리는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의 정보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차별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제공받은 민원서비스가 부당할 경우 시정요구를 할 권리 ▶공무원의 위법행위 발견시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은 공무원이 행한 민원거부 또는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해 보다 편히 불만과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혹시 있을지 모를 담당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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