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리제도 개선안 … 수질관리계획 수립도 의무화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5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운영·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은 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하천구역 내 농작물 신규경작금지,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상수원보호구역별 수질관리계획 수립·추진이 의무화된다. 이는 불법행위 단속 등 현 상태 유지 위주에서 비점오염방지시설 등 수질개선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가 중장기 수질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 미흡한 지자체는 상·하수도 예산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로는 하천구역 및 담수구역에서의 농작물 신규경작이 금지된다. 농작물 경작에 사용된 퇴비 등이 하천 등에 유출되면서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경작이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을 포함한 신규 농작물 경작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기존 경작지역도 실태조사 후 단계적 금지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농작물 경작금지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수계기금 또는 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해 경작지역 토지매수, 휴경지 보상 등을 추진하게 된다. 보상을 마친 기존 경작지역은 습지 등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가 강화된다. 상수원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 및 소규모 축사에서 배출되는 미처리 오수·분뇨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과 동일하게 오수발생량 하루 1톤 이상으로 강화한다.

더불어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규모를 가구당 200㎡ 이하에서 50㎡로 축소 조정해 가축분뇨의 배출량도 감축시킬 계획이다. 200㎡는 소 400두의 사육이 가능한 규모다.

마지막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영관리제 도입 및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미가동, 부적정 운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을 책임지는 공영관리제를 도입,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키는 무허가 음식점, 불법 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관계기관 합동점검(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하는 등 감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수도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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