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일 신청 접수

[클릭코리아] 속초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단, 지난해 재활보조기구를 지급받았거나 올해 1차로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예정인 장애인 보조기구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시력확대와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이며, 청각장애인은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음성증폭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은 욕창방지용 방석과 커버, 욕창방지용 매트, 뇌병변장애아동 1~3급은 자세보조용구, 보행 보조차,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품목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재활보조기구 지원 희망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오는 7~21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여부 등 심사 후 다음 달  교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기자 korea@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