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개입으로 상황 더 꼬여

[이투뉴스] 영화산업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이달 개봉작이 상영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는 모면했으나 여전히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양측은 영화음악 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음저협은 상영관인 롯데시네마와 CJCGV, 메가박스 측을 공연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한 상태다.

앞서 상영관 측은 영화음악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영화를 개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개봉작 15편의 상영을 미뤘었다.

하지만 음저협에서 올해 개봉 영화는 먼저 개봉후 저작권료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일괄해서 받게다는 입장을 표명해 개봉작 상영중단 사태는 일단 피한 상황이다. 

제작사 및 상영관 측과 협상을 진행했던 최대준 음저협 방송팀장은 "올해 개봉영화는 협상이 마무리될 때 같이 해결하기로 했다. 개봉에는 차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7~8일 경기도 남양주종합촬영소에서 워크숍을 갖고 이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은 커녕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현재 음저협이 영화계에 제시하는 안은  두가지다. 1안은 한국 영화에 대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올해 0.5%의 80%를, 내년에는 0.5%의 90%를, 2014년에는 0.5%를 받는 것이다.

0.5%는 음저협이 처음부터 영화계에 제시한 공연사용료 액수다. 

2안은 편당 정액제다. 한국영화 총매출액을 개봉영화 편수로 나눈 후 공연사용료 비율인 0.5%를 적용하면 편당 약 2500만원이 추산된다. 음저협은 이 비용을 대폭 줄여 3년간 제작사가 편당 공연사용료 1980만원, 복제사용료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워크숍 결과 음저협이 제시한 두가지 안은 영화계가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영관 측이 공연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영화계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시나리오나 스탭 등 다른 비용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자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영관 측은 공연사용료 분쟁을 제작 단계에서 모두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2안의 경우 매출액 공개 여부와 상관없는 정액제임에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영화산업계 전반에서는 이번 공연료 부담의 주체가 제작사가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협상안도 제작사가 부담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영화계는 편당 기본 사용료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첫날 개봉 스크린 수 × 3000원'을 추가로 영화제작사가 지급하겠다는 협상안을 워크숍에서 제시했다. 하지만 음저협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공연사용료의 주체가 상영관임에도 영화제작자에게 지급받게 되면 처음 분리징수를 주장한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방안은 기존 기존 저작권료 지급관행과 달라질 것 없이 수익을 조금 높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큰 입장 차로 인해 공연사용료 분쟁은 쉽게 해결되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대준 음저협 팀장은 "문광부가 이미 직권으로 공연사용료와 복제사용료 분리 징수를 승인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이길 자신이 있다"며 "우리는 상영의 주체인 상영관측이 공연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영화계에서 계속 제작사가 지불하겠다고 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광부의 징수규정 개정 조문 때문에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문광부 직권승인안 때문에 갑자기 상영관측이 협상테이블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선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형 기자 jjoon1214@e2news.com

※ 공연사용료 분쟁 진행경과

2010년 음저협, 영화계에 복제사용권과 공연사용권의 분리 요청

2011년 상영관 주체인 CGV,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중 L사의 거부로 협상 결렬

       문광부 공연사용료 문제 개입.

2011. 11 음저협의 롯데시네마 형사고소

2011. 12 문화부 저작권산업과 영화음악사용료 징수규정 중재안 제안

2012. 3 문화부 직권개입으로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2012. 4 음저협, CJCGV와 메가박스에 4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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