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재원 법인세 절세효과 서울시-업계 시각차
국세청·지경부 유권해석도 적용여부 명시 못해

[이투뉴스] 7월에 조정될 서울시의 도시가스요금 산정기준을 놓고 지자체와 업계 간 신경전이 뜨겁다.

물가안정 차원에서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서울시와 경영부담이 한층 커져 더 이상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요금정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권역 내 도시가스업계 간 논리와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사실상 요금조정의 완충역할을 해왔던 투자재원이 폐지되면서 ‘법인세’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투자재원의 법인세 절세효과와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워낙 크다보니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법인세 적용여부에 대한 국세청과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도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못해 애매모호한 실정이다.

서울권역 도시가스 5사도 물러서기 어려운 형편이다. 공급비용이 ㎥당 1원만 조정돼도 연간 100억원이 넘는 수익이 오고 가는데, 서울시의 논리대로 법인세 절세효과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당 10원의 공급비용 조정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와 도시가스사 간 논쟁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이번 사안이 서울지역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결정되는 내용이 요금 승인권을 갖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와 32개 도시가스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투자재원의 공급비용 완충 역할
서울시의 경우 올해 법인세 부문이 이슈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투자재원이 폐지되면서다. 199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진행된 공급비용 변동내역을 보면 이같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투자재원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가스요금에 포함해 수요자로부터 징수하게 된다. 1993년 ㎥당 13.96원이었던 투자재원은 1997년 4.97원으로, 2002년에는 1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폐지됐다.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투자재원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나 진행과정은 석연치 않다. 요금인상 요인이 있을 때마다 투자재원을 차감해 결과적으로 요금을 동결시키거나 인하했기 때문이다.

199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번의 요금 조정 시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공급비용 인하가 제시된 3번은 모두 그대로 요금을 내렸다. 반면 공급비용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6번은 단 2번만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했을 뿐 나머지 4번은 투자재원 차감의 방법을 통해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이러다보니 올해 도시가스 물량판매 위축으로 공급비용 인상요인이 점쳐지면서 이를 반영하려는 도시가스사와 가능한 억제하려는 지자체와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제도·행정과 세법의 괴리
도시가스요금은 지경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에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을 더해 사용량을 곱한 후 여기에 기본요금을 더해 결정된다.

소매공급비용은 도시가스사가 가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에 투자보수를 합한 금액이다. 적정원가는 영업비용에 영업외비용을 더한 후 여기서 영업외수익과 법인세를 뺀 것이며, 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해 산정된다.

투자재원의 법인세 절세효과 문제는 이미 2009년에 불거졌다.
투자재원은 소비자가 낸 자금이지만, 이를 통해 구축된 배관 등 가스공급시설의 관리를 위해 도시가스사가 불가피하게 자산의 주체가 됐고, 자산취득을 위한 법인세를 내게 됐다.

여기서 제도·행정과 세법 상 괴리가 문제가 됐다. 소비자가 낸 자금임에도 결과적으로 이를 관리하게 된 도시가스사가 자산의 감가상각을 통해 사실상 법인세 절세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중앙부처의 입장도 명확치 않다.
2010년 투자재원의 공사부담금 해당여부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공사부담금은 편익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나, 배관투자재원은 이미 배관이 설치된 모든 고객으로부터 공급량에 비례해 일괄징수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며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올해 3월 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고,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2011년 이후에는 투자재원의 법인세 절감효과만큼을 계산해 배관투자를 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서울시의 투자재원 사후관리방안 질의에 대해 지경부는 “배관투자재원의 법인세 절감효과를 투자하도록 변경한 것은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답신을 보냈다. 다만 시에서 승인하는 공급규정에 정하는 사항인바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을 단서로 달았다.

◆해석에 따른 주요쟁점
여기서 2가지 사안이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양측의 해석이 큰 차이를 둔데서 비롯된 문제다.

하나는 지경부 유권해석에 명시된 ‘시에서 판단할 사항’에 대한 시각차다. 서울시는 이 문구를 내세워 자체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지경부가 제시한 2011년 법인세 절감효과분이 당해년도부터 발생하는 효과분이냐, 아니면 그동안 진행돼온 감가상각의 2011년분부터냐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후자, 도시가스업계는 전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상 을(乙)의 위치로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던 도시가스업계지만 이번엔 다른 모습이다. 가뜩이나 보급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공급비용 조정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경영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투자재원을 자산으로 취득한 과정이 도시가스사가 원한 것이 아닌 제도·행정 상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과 투자재원을 훨씬 웃도는 자체자금 조달에 나선 공익적 측면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판단도 불만을 더하고 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의 공급설비 투자금액을 보면 서울 5사는 모두 1조2600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투자재원은 1659억원으로 13.2%에 그친다. 시설분담금이 4123억원으로 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사의 자체투자가 6820억원, 54.1%로 절반을 넘는다.

도시가스사 한 임원은 “투자재원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에 따른 법인세 절감효과가 목적이었다면 20여년 간 배관투자재원보다 4배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왜 자체적으로 조달해 사용했겠느냐”고 반문하며 “법인세 절세효과 적용은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립한 후 제도 개선으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에 이은 최종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양측의 시각차가 어떻게 조율되고 반영될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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